경상 및 중상 식별 기준
법적 주체:
'인명 피해 정도 평가 기준'에 따른 경상과 중상을 식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1조: 중상 신체 장애, 기형,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심각한 부상 1단계 및 심각한 부상 2단계를 포함하여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을 초래합니다. 제3.2조: 경미한 부상은 사지나 외모의 손상,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의 부분적 손상, 또는 개인 건강에 중간 정도의 손상을 초래하는 기타 부상을 초래합니다. 여기에는 1단계 경미한 부상과 2단계 경상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4.3.2조는 부상이 이전의 부상/질병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경우, 즉 두 효과가 동등한 경우 본 표준의 해당 조항에 따라 부상 정도를 적당히 줄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수준은 중상 1급, 중상 2급입니다. 부상이 경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상 1급 또는 경상 2급으로 분류됩니다. 또는 경상 수준 2인 경우 경상으로 식별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인명 피해 정도 평가 기준' 3.1 신체 장애, 기형,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기타 부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상 중상 1급 및 중상 2급을 포함하여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3.2 가벼운 부상은 사람의 사지나 외모에 손상을 입히고, 청각,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의 부분적 손상을 초래하거나, 개인 건강에 중간 정도의 손상을 초래하는 기타 부상을 초래합니다. 여기에는 1단계 경미한 부상과 2단계 경미한 부상이 포함됩니다. 3.3 경미한 부상: 다양한 부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1차 부상으로, 조직 및 기관 구조에 경미한 손상을 일으키거나 경미한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