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식품 안전 불만 신고 핫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2331은 2011년 12월 국가식품의약국(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발행한 "식품의약품 불만사항 및 신고 관리 조치(심판)"에서 요구하는 식품 및 의약품 불만사항 및 신고 핫라인입니다.
2019년 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315 행정법집행 시스템을 통합하고 구축하는 것에 대한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감독 및 법집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장 감독 민원 핫라인이 연말 이전에 12315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12331이 전국 식품의약품 규제당국의 통일된 신고 및 신고 핫라인임을 규정하고 있다. 단위 및 개인은 전화 통화 외에도 서신, 인터넷, 팩스, 방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약물, 의료기기, 건강식품, 화장품의 개발, 생산, 유통, 사용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규제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등, 케이터링 서비스 링크의 식품 안전 위반.
모든 수준의 식품의약품 규제 당국은 보고서 접수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기관은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하면 코딩관리를 일원화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해 5일 이내에 민원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원 대상 및 위법행위가 명확하고 행정구역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정산 기한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60일입니다. 상황이 복잡할 경우 연장 기간은 영업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제보 대상이 혈액제제, 백신 등 고위험 제품과 관련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은 모든 민원 및 보도는 중요한 민원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