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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는 토요일에도 근무하나요?

토요일에도 경찰서는 문을 엽니다.

국가 기관 및 기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통일된 근무 시간을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는 전국 통일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오전 8시~오후 12시, 오후 2시~오후 6시)을 따르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무요원만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16시까지이다. 오후 0시 업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찰서는 토요일에만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무 시간은 지역 공안국 경찰서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안기관은 연중무휴 24시간 근무하며 휴일과 법정휴일에도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서에는 공안부, 범죄 수사부, 사건 처리팀, 순찰대 등만 포함됩니다. 가사부 및 기타 부서는 정상적인 근무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의 정식 명칭은 경찰서의 분과이며, 특별히 공안 기관의 경찰서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의 책임

범죄 퇴치, 공공 질서 유지, 대중에 대한 봉사, 당의 안전 보장을 위한 공안 기관의 풀뿌리 종합 전투 조직으로서, 경찰서는 치안 예방 및 관리의 주체로서 친숙한 사람, 친숙한 장소, 친숙한 상황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기본 작업, 예방 작업, 대규모 작업 및 치안 관리를 통해 시기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단속합니다.

호적을 관리하고 법제도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며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불법범죄를 척결한다. 공안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용의자를 찾아 파악하고, 불법·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교육·교화한다.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합니다. 특수산업 관리, 공공질서 유지, 치안재난 및 사고 예방 등 사업에서는 당위원회의 령도밑에 대중로선을 관철하고 대중사업을 잘하며 치안행정과 대중의 안전, 방역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 : 바이두백과사전-국무원 직원 근로시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