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주민자치위원회가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1. 주민이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다른 곳에서의 사회보장 혜택, 호적 이전 등 포함), 2. 주민등록증, 3. 초등학생 및 중등학생을 위한 지역 사회 활동 참여 증명서 발급 4. 다양한 구조, 지원 및 보조금을 신청하는 빈곤층 가족을 위한 증명서 발급 서류 6. 서류가 없는 사람을 위한 1~2명의 자녀에 대한 "임산부 서비스" 신청 증명서 7. 가족이 여성과 아동을 돕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명서 8. 유동인구의 결혼 및 출산 증명서 9. 출산 증명서 지역 사회에 기록이 없는 불법 출생자의 소득 10. 입대를 위한 정치적 검토에 대한 평가 의견 11. 정의를 위한 용기 문제 12. 거주지를 상업용 재산으로 전환했다는 증거; 13. 친척 및 친구에게 약물 구매를 위임했다는 증명서 및 장기 병상에 누워 있는 보험 환자의 장기 병상 생활 증명서 14. 민사 행위 제한 능력 또는 민사 행위 무능력 증명서 및 후견 관계 증명서 가까운 친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15. 입양인의 위임증명서, 입양인의 자녀 유무 및 입양인의 양육 및 교육능력에 관한 증명서, 친부모의 특별한 어려움에 관한 증명서, 입양상태 증명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70조 각 단위는 우리나라의 국가 상황에 따라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가 동시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물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