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를 시작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1. 청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기관은 인민법원뿐이다
파산청산의 성격은 법원 내에서 청산하는 것이며 이는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파산청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 입법기관, 행정기관, 감독기관, 중재기관 등 다른 어떤 기관도 채무자를 청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청산은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법원 밖에서의 청산은 당사자 자치의 범위에 속합니다.
2. 파산청산절차를 개시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파산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신'기업파산법' 제2조에 따르면 개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청산 절차는 기업이 법인이고 만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자산이 부족하거나 명백한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업파산법"의 적용 범위는 법인법인이며, 이는 법인법인이 파산법 규정에 따라 파산청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일반 시민 파트너십,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자연인 등 기타 시장 주체의 경우 파산 절차는 새로운 기업 파산법에 따라서만 개시될 수 있습니다.
3. 파산 선언은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신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파산법은 종종 인수 개시 원칙, 즉 법원의 파산 승인을 채택합니다. 파산 사건은 파산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파산사건이 수리되었다고 해서 파산청산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 파산사건이 수리된 후에 반드시 파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전적으로 파산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화해 과정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