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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1.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자: ×××, 성별 ×, 출생일: ××월×일, ××연도, 국적×, 거주지: × ××거리, ×××시, 신원증명번호: ×××, 저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연락처 ×××××. 응답자: XX 회사, 주소: XXXXXXXXXX. 법정대리인 : ××× 직위 : 청구사항 : ×××(시점)에 신청인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법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및 이유 : 신청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년 ××월에 근로계약(근로관계 성립)을 체결하고,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년 근무시간 중 XX작업장에서 작업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의 XX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신청인은 부상을 입은 후 XX시 XX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XX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비로 XX위안을 지출하였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및 「업무상 상해 판정 기준」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에 신청자의 부상에 대한 조사, 확인을 신청하여 본인의 부상이 정당한지 판단해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에 따른 업무상 부상. 감사합니다. ×× 카운티(시) 노동사회보장국 첨부: 관련 증거 자료 신청자(서명): ××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 2. 재해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4. 의료기관이 발행한 부상 후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서) 및 최초 치료 의료 기록 사본.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은 작성해야 하는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일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 통지 요건에 따라 자료를 완성한 후 노동사회보장국이 신청을 수리합니다. 3. 분쟁 및 소송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증거와 설명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위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1)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하는 직원 또는 기타 직원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의 고용주가 업무 관련 부상 결정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무상 상해 판정을 신청한 사람, 그의 가까운 친척 또는 근로자의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3)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4)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 기관 또는 보조 장치 할당 기관은 처리 기관이 관련 계약 또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5) 부상당한 직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 승인된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고용회사를 결정한 후 상대방도 산재보험이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가입의 목적은 사고 후 직원과 고용주의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고 발생 후 업무 관련 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보상은 업무상 부상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