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규칙 제28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화재방지법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훼손, 유용, 해체할 수 없습니다. 또는 허가 없이 소방 시설을 해체합니다.
2. 소화전을 매장하거나, 막거나, 대피 통로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3.
4. 혼잡한 장소의 문과 창문에는 탈출, 소방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기관은 자체 기관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근 소방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1. 대규모 원자력 시설, 대규모 발전소, 민간 공항 및 주요 기관.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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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연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대기업
3. 중요한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대규모 창고 및 기지; >
4. 1호, 2호, 3호 이외의 대기업으로서 화재위험이 크고 국가종합소방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5. 국가종합소방구조대와는 별도로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로 등록된 고대건축물단지의 관리단위이다.
요약하면, 소방시설 유지·검사, 소방안전평가 등 소방기술 서비스 기관은 취업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실무자는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 행정 규정,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실행 강령을 준수하고 소방 기술 서비스 제공 위탁을 수락하며 서비스 품질에 책임을 집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28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소방 활동에 피해를 입히거나 유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시설 및 장비를 해체하거나 해체하거나 소화전을 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방화거리를 점유하거나 피난통로,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를 점유하거나 폐쇄해서는 안 된다. 혼잡한 장소의 문과 창문에는 탈출, 진화,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29조
공공소방시설의 유지관리책임단위는 소방용수공급, 소방통신 등 공공소방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소방차 통로가 온전하고 유효합니다. 소방대의 소방 및 구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건설, 전력, 수도 차단, 통신선 차단 등을 할 경우 해당 단위는 사전에 해당 지역 소방구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