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아침야시장 관리대책
제1조: 도시 아침야시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유통을 활성화하고 시장을 번영시키며 인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아침야시장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한다. 규정과 《칭다오시장무역시장》 《관리조치》를 제정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조야시장이란 지정된 장소에 개설되어 매일 아침, 저녁의 특정 시간에 개폐하며 주로 소규모 공업상품, 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장을 말한다. 부업용품, 문화용품 등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규정시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침시장 상장시간은 5시, 폐장시간은 8시, 야시장 상장시간은 18시를 말한다. :00, 폐장시간은 22:00 ;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아침시장 상장시간은 5시 30분, 폐장시간은 8시, 야시장 상장시간은 17시입니다. 그리고 마감시간은 21시입니다. 제3조 본 조치는 신안구, 신안구, 쓰팡구, 리창구에 적용된다. 제4조 시, 구 재정 및 무역위원회는 해당 관할 구역의 아침 및 저녁 시장 설립에 대한 계획, 조정 및 검토를 담당하며 시, 구 공상 행정 부서는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해당 관할권 내의 아침 및 저녁 시장.
공안, 보건 및 전염병 예방, 도시 관리, 문화, 물가 등 관련 행정 부서와 아침 및 야시장이 위치한 향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실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새벽시장과 저녁시장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제5조 아침야시장은 인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으며,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도시 경관 보호 구역, 주요 도로 양쪽, 국가 기관, 학교, 유치원 및 기타 단위 앞은 아침 및 야시장이 금지됩니다. 제6조 조석장을 개설하는 경우 경영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심사 및 비준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아침야시장 운영자는 아침야시장 관리조직과 제도를 확립, 건전히 하고 아침야시장의 일상적 조직과 관리사업을 잘하며 환경위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시장운영질서 및 기타 아침·야시장 관련 특정 업무. 제7조 도시의 도로, 광장 및 기타 공공장소의 아침 및 저녁 시장 사용은 구 인민정부와 시 재정무역위원회의 검토와 의견을 거쳐 예비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에 보고됩니다. 회사의 유휴 내부 부지를 이용하여 아침 및 밤 시장을 열려면 해당 지역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재정 및 무역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개장한 아침·저녁시장의 경우 운영자는 이 조치 공포 후 30일 이내에 승인 및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 아침, 저녁장을 개설하는 단위는 국가의 《상품거래시장 등록에 관한 임시조치》의 규정에 따라 시장 소재지의 공상행정부서에 아침, 저녁시장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통상청. 제9조 조석시장운영자는 책임자의 변경이나 이전, 합병, 분할, 말소 등의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규정. 제10조 국가 정책에 따라 허가된 모든 단위와 개인은 해당 단위의 소개장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조석장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 조장, 야시장에서 장기간 또는 계절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경영자로부터 고정 노점상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 부대의 행사장을 이용하여 아침, 야시장을 여는 경우, 운영자는 운영자에게 노점을 임대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운영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상품을 진열하고 진열대를 닫아야 하며, 앞당기거나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조석시장에 상장된 상품은 주로 공산품, 농부산물, 문화용품 등이다.
아침·야시장에서는 현장오염을 일으키기 쉬운 수산물, 활가금류, 신선육 등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조식 이외의 케이터링업은 금지되어 있다.
법률 및 규정에 나열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 승인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법률 및 규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14조 조석시장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칭다오 시장관리방법》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아침 및 야시장에서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아침 및 야시장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법적 위생 면허증, 위생 증명서 및 지정 조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운영 허가증;
(2) 식품 및 그 부속품은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포장되지 않은 직접 반입 식품은 깨끗한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특수 도구는 반드시 식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판매 시 이를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4) 일회용 식기 또는 멸균 식기를 사용해야 하며, 식기를 현장에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5 ) 직원은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작업복을 착용하고, 개인 및 사업장 위생을 유지하고, 하수 및 쓰레기는 지정된 위생 시설에 버려야 합니다.
(6) 식품 위생법, 규정 및 규정의 기타 관련 조항 규칙. 제16조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거나 제한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아침, 저녁 시장의 상품 가격은 거래 쌍방이 협상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17조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합법적인 측정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석장 상품과 측정기기의 품질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18조: 운영자는 포장마차를 닫은 후 즉시 포장마차와 주변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포장마차를 철거할 때 바닥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수 투기 및 쓰레기 투기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19조 경영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아침 및 저녁 시장 운영자가 일률적으로 징수하여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할당됩니다. 법률, 규정, 규칙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아침, 야시장에서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는 아침, 야시장에서 임의의 요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