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이란 무엇인가요?
무형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물리적 형태 없이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무형자산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지 않고 표현되기 때문에 화폐자금, 금융자산, 장기지분투자, 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합니다. 특정 법적 권리나 기술로서. 그러나 회계에서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이해되는데, 즉 특허권, 상표권 등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무형 자산 수집 범위
"국가 세무총국의 "영업세 항목에 관한 참고사항(시험안)" 발행에 관한 통지"(Guo Shui) 제8조 Fa[1993] No. 149), 무형자산의 양도란 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 세금의 징수 범위에는 토지사용권 양도, 상표권 양도, 특허권 양도, 비특허 기술 양도, 저작권 양도, 영업권 양도 등이 포함됩니다.
(1) 토지 사용권 양도는 토지 사용자의 토지 사용권 양도를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 사용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토지임대료는 본 세금항목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상표권 양도란 상표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특허권의 양도란 특허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비특허기술의 양도란 비특허기술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독점적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본 과세목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5) 저작권 양도란 저작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물에는 저작물, 그래픽 저작물(예: 그림 앨범, 사진 앨범), 시청각 저작물(예: 영화 마스터 및 비디오 테이프 마스터)이 포함됩니다.
(6) 영업권의 양도란 영업권을 사용할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그리고 질문에 설명된 상황과 결합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 그리드 지표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세 과세 대상 무형자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사업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상품 판매 및 과세 서비스 제공에는 VAT가 부과되지 않으며 VAT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아이비의 친절한 알림: 위 내용은 [무형자산이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