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우리나라에는 10개 카테고리 115종의 직업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개 카테고리 115종의 직업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직업병은 10개 카테고리, 115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먼지: 규사 먼지, 석탄 먼지, 검은 돌 먼지, 탄소 잉크 먼지, 석면 분진, 활석 분진, 시멘트 분진, 운모 분진, 세라믹 분진, 알루미늄 분진, 용접 연기, 주조 분진 및 기타 분진

2. 방사성 물질(전리 방사선): 외부 노출로 인한 급성 방사선병, 급성 방사선병, 만성 외부 방사선병, 내부 방사선병, 방사선 피부병, 방사선 백내장, 방사선 종양, 방사선 뼈 손상, 방사선 갑상선 질환, 방사선 선 질환, 방사선 복합 손상, 기타 "일반 방사선 질환"에 따라 진단할 수 있는 방사성 질환 방사선질환 진단원칙' 피해 등'

3. 화학물질: 납, 수은, 망간, 카드뮴, 아연, 탈륨, 바나듐, 인, 비소, 아르신수소, 염소, 이산화황, 포스겐,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포스핀, 불소, 시안화물 및 니트릴 화합물, 테트라에틸 납, 유기주석, 니켈 카르보닐, 벤젠, 톨루엔, 자일렌, n-헥산, 가솔린, 유기 불소 중합체 단량체 및 열 분해 제품, 디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 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클로로프로필렌, 클로로프렌, 벤젠의 아미노 및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톨루엔, 메탄올, 페놀, 펜타클로르 페놀, 포름알데히드, 디메틸 황산염, 아크릴로니트릴, 유기인 살충제, 카바메이트 살충제, 피리미딘, 메틸 브로마이드,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은 "직업성 독성 간질환의 진단 기준 및 치료 원칙"에 따라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 및 치료 원칙의 일반 원칙"에 따라 직업성 독성 간 질환을 유발하는 화학 독입니다. 직업성 급성 중독'의 경우, 기타 직업성 급성 중독 화학 독극물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물리적 요인: 고온, 비정상적인 기압, 진동, 방사선, 전자파, 고주파 및 기타 물리적 요인 요인;

5. 생물학적 요인: 탄저균, 산림뇌증제, 브루셀라 및 기타 생물학적 요인

6, 피부 손상 요인: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피부 손상 요인, 알레르기성 피부염, 전기광피부염, 흑색증, 여드름, 궤양 및 기타 직업성 피부 질환

7. 눈 손상 요인: 화학적 눈 화상, 전기 광학 안과증 및 직업성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눈 손상 요인

8. 귀, 코, 목 손상 요인: 소음성 난청 및 크롬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

9. , 비소, 염화비닐, 코크스로 작업 및 크롬산염 제조 작업에서 생성되는 발암 물질

10. 기타: 화학적 화상, 금속열, 직업성 천식, 직업성 알레르기성 폐포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기타 직업적 유해 요인 , byssinosis, 탄광 근로자의 활액낭염 및 치아 침식.

직업병 식별에 필요한 자료:

1. 근로자의 직업 이력 및 직업병 위험 노출 이력(근무 시간, 업무 유형, 직위, 직원 이름 포함) 노출된 직업병 위험 요인 등)

2. 근로자의 산업 건강 검진 결과

3. 작업장 내 직업병 위험 요인 검사 결과

p>

4. 직업상 방사선 질환 진단에는 개인 선량 모니터링 파일 및 기타 정보도 필요합니다.

5. 진단과 관련된 기타 정보.

요컨대, 직업병이란 기업, 기관, 개별 경제단체, 기타 사용자의 근로자가 업무상 활동 중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 다양한 국가의 법률에는 직업병 예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질병만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예방을 위해, 직업병 위험을 통제 및 제거하고 직업병을 예방 및 치료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영토 내 직업병 예방 및 통제 활동에 적용된다.

이 법에 언급된 업무상 질병은 기업, 기관, 개별 경제 조직 및 기타 고용주의 근로자가 직업 활동 중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독성 및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

직업병의 분류 및 목록은 국무원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제정, 조정 및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