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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야근을 하다가 죽기까지 했는데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간주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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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조 근로자 사망, 근친인척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0,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0,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0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장애인 근로자는 휴업 유급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