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감찰관법을 내놓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찰관법을 내놓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는 아직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으며, 법이 감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전까지는 아직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감찰관이 없다. 우리는 현재 기검감찰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통칭하여 감찰관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감사관 대우는 현재 다른 부서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법 시스템 제외) 동등한 임금 복지와 성과를 누리고 있다. 중서부 지역의 과급을 예로 들면 한 달에 약 4,5 천 원, 연말 성과, 적립금 등 각종 복지를 더하면 12 만 3 천 원 안팎이다. 동부 선진국은 좀 더 높아야 하고, 과급은 보통 2 만+이고, 몇몇 지역은 선전 등지와 같이 각종 수입을 계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3 만+에 달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동부명언) 이것이 바로 현재 기검 감찰원의 소득 수준이며, 사실 현재 공무원의 실제 임금 대우이기도 하다. < P > 앞으로 감찰관법이 출범한 후 감찰관 전문진보조금과 직급서열을 실시할지 여부가 큰 변수다. 만약 출범한다면 감사관은 정법체계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매달 보수는 수백 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1 년에 만 원을 증액할 것으로 예상되며, 죽은 임금을 받는 직장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감찰관급을 실시하면 감찰관이 별도의 직급서열을 가질 수 있고, 더 이상 다른 기관의 공무원과 공무원의 직급승급 정원을 빼앗을 필요가 없고, 향후 승진 기회가 더 많아지고, 직급이 승진함에 따라 객관적으로도 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들은 모두 감찰관이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익이다. < P > 물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감찰관법의 시행이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출되었고, 연말에 의견 문의를 마치고, 적어도 221 년에는 정식으로 수여되었다. 감찰관법 시행은 좀 더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시행을 해도 해당 조항이 있는지, 특별진 보조금과 직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감찰관의 임금 수입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법적으로 직권과 지위를 분명히 했을 뿐이다. 모든 것에 변수가 남아 있으니 검사법이 정식 출범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