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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및 주식 확대 계약에 관한 참고 사항

법적 분석: 증자 및 주식 확대 계약에 관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자 및 주식 확대 계약에 금전적 자금을 투자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투자를 위한 임시 은행계좌 개설 자본금 조달 시 은행 증서의 "목적 요약 자금 출처에 대한 비고" 란에 "투자 자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자본금 증자 및 주식의 각 주주; 확장계약은 그들이 출자한 자본금 비율에 따라 자금을 별도로 투자하고, 각각 은행이 발행한 투자 자금을 제공합니다. 2. 자본금 증자 및 지분 확대 계약을 통해 물리적 대상(산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토지 사용권, 이하 무형자산)에 투자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 대상 2. 산업재산권 또는 비특허 기술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발기인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3. 토지사용권으로 투자하는 경우; , 주주 또는 발기인은 토지 사용권을 소유합니다. 4. 등록 자본은 무형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등록 자본의 비율은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전체 주주의 현물 출자 금액은 등록 자본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현물 출자 또는 무형 자산을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출자금의 양도 규정을 마련하고, 투자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회사 등기기관에 신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증자 및 주식 확대 계약의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의 외부 투자 총액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순자산 투자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증자 및 주식 확대 계약에서는 미배당 이익을 등록 자본금으로 전환하며 전환율이 너무 높아서는 안됩니다.

법적근거: 증권회사 금융제도 제11조 회사의 자본준비금에는 자본금 조달 과정에서 투자자가 납입한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주식자본금)의 차액이 포함됩니다. (합자회사의 주식발행에 따른 순보험료소득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순보험료소득 등을 포함한다) 또는 회사가 분할, 합병, 변경되는 경우 계약, 계약 등. 계약에서 합의한 자산 가치와 기타 기부금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자산의 순 장부가액 간의 차액 국가 규정에 따라 예약하십시오.

일반위험준비금은 회사의 세후이익에서 인출되어 잉여적립금 전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잉여적립금에는 회사가 세후이익에서 조달하는 법정잉여적립금, 임의적 잉여적립금 등이 포함됩니다.

적립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입자본금(주식자본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본적립금은 자산의 평가 및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납입자본(주식자본)으로 이전되거나, 기부된 자산을 자산이 처분되기 전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법정잉여적립금은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납입자본금(주식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납입자본금(주식자본금)을 전환하는 경우 법정잉여적립금은 회사가 보유합니다. 증가 후 자본금 증가는 제한되기 전의 등록 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