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결혼제도에 있어서 민법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법적 분석: 우리나라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혼인의 자유, 이혼의 자유를 포함한 혼인의 자유란 타인의 간섭이나 강요 없이 자신의 혼인 문제를 자발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혼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혼인연령에 도달하고, 남자는 22세 이상, 여자는 20세 이상입니다. 2.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자발적이며, 3. 남자와 여자는 3대 이내의 직계혈족이나 방계혈족이 아니다. 4. 법적으로 결혼을 금지하는 질병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1046조 결혼은 남녀 모두가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노를 젓는다. 제1047조: 혼인 연령은 남자는 22세, 여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48조: 직계혈족이나 방계혈족 사이의 3대 이내의 결혼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