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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랴오청에서 일어난 위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의가 있으신가요?

법원은 당시 위환의 개인 자유가 제한되고 상대방으로부터 모욕과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상대방에게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 Ren Yu Huan과 그의 어머니의 생명과 건강권이 침해당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긴급한 변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위 방어의 긴급성을 법적인 용어로는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 이론상으로는 '적시에 방어'라고 합니다. 방어 조치를 실행합니다. 불법 침해가 시작되거나 종료되기 전에 이른바 방어가 이루어지면 '선방어'와 '사후방어'가 성립되는데, 이는 '방어 시기적절'이며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환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구금'이라는 위법범죄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지속범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제한은 타인의 개인적 자유가 개시된 시점부터 해당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불법 침해가 진행 중"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불법 범죄에 맞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무자비하게 적발될 수 밖에 없는 일이 가능한 걸까요? 생명권과 건강권이 급박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반적 정당방위와 특별방위의 개념을 혼동하고, 일반적 정당방위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다.

특수방위란 형법 제20조 3항의 규정을 말한다. 즉,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그 밖에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방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침해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도한 방어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이론상 '과도한 방어 금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아무리 엄중한 방어 조치라 하더라도 피보호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과대 방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유환은 당시 '신변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당하지 않았으므로 '과잉방어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환 측 변호인은 위환의 행위가 과도한 변호라고 판단했고,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불법 침입자가 침해를 위해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었다. 방어를 제한하는 조건.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 어머니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고, 피고인 유환의 심리적 인내력 한계를 자의적으로 도발했지만, 경찰에 신고해 제공한 대중적 구제책은 그 자신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제한된 자유, 모욕을 당하는 상황, 변호의 정당성은 훨씬 덜 문제가 된다(심각한 부상과 사망을 초래할 정도일 뿐이다).

산둥 고등법원의 2심 재판에서 국가 실정과 현실에 더욱 부합하는 더 나은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