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허가 처리 방법
법률 분석: 외국인이 보유한 비자로 입국 후 체류증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체류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외국인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이 유효기간이 1 년 이상인 체류증을 신청하려면 규정에 따라 현지 위생 검역 부서나 현급 이상 보건의료부에서 발급한 신체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심각한 정신장애,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전염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외국인 거주 증명서 발급 서비스 가이드" 제 7 조 신청 조건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 투자자 또는 인도적 이유로 체류에서 체류로 변경해야 하는 외국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외국인 체류증을 처리할 수 있다. 외국인이 체류 증명서와 연기, 교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위급 인재와 급히 부족한 전문인력, 만 16 세 미만 또는 만 60 세 미만, 질병 등의 이유로 행동이 불편할 경우 초청기관이나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서비스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