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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가 110번으로 전화를 돌리는 것이 불법인가요?

배달원이 110을 사용하여 전화를 연결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10, 120, 119 및 기타 전화번호는 공공 자원이며 긴급 상황 시 모두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을 구하는 핫라인이 되며 괴롭힘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으며 통화 전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점거는 허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 자원을 악의적으로 유용하는 것입니다.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구금되어 범죄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최근 장쑤성 우시 110 신고센터에는 122번 전화번호로 항상 테이크아웃 알림 전화가 걸려오는데, 최악의 경우 3시간 이내에 테이크아웃을 권유하는 전화가 49통이나 오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배달원이 고객의 알림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122로 전화를 연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둥추앙 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 테이크아웃 직원인 게(Ge)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공안 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그의 항복을 고려하여 공안 기관은 최종적으로 Ge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행정 구금은 면제했습니다.

5월 4일 18시부터 우시 공안국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배송 알림 전화가 계속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저녁 21시쯤 공안국에 49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테이크아웃을 촉구하는 전화. 경찰은 처음에는 시스템 문제라고 착각해 시스템 취약점을 고치기 위해 즉시 음식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한 뒤 음식배달 플랫폼의 배달원이 고의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22로 전화를 돌려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110 경보 서비스 데스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시 공안국 경찰은 테이크아웃 업체의 협조로 관련 테이크아웃 직원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관련 배달원에 따르면 짧은 연휴 기간 동안 주문이 폭증해 고객들의 알림 전화가 끊이지 않아 122에 신고했다. 관련된 배달원은 항복했고 그의 불법 행위를 깊이 이해했으며 공안 당국은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