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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죄와 없어진 죄의 차이

법적 주체:

생략범죄와 생략범죄는 모두 판결이 선고된 후 형이 선고되지 않은 다른 범죄를 말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형이 끝나기 전에 법원은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범죄가 누락되거나 누락된 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과의 원칙에 따라 그 범죄에 대해 판결하고 그 집행을 정해야 한다. 여러 범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1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 혐의의 정확성 여부 (2)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기타 사람이 있는지 여부 (3) 동행인이 있는지 여부 (5) 조사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