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한 절차
협의상 이혼 등록은 예비심사, 수리, 재판, 등록(증명서 발급)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이혼 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 의사를 표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 합의를 거쳐 도달하는 합의 또는 의견을 말한다.
합의에 의한 이혼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들이 혼인관계증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2. 해당 증명서 및 증빙 자료를 확인합니다.
3. 혼인 등록 기관은 민법상의 이혼 등록 조건을 당사자들에게 설명합니다.
4.
5.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 이혼등록 신고서'를 작성하고 선서감독관 앞에서 서명합니다.
6. 남편과 아내가 직접 이혼합의서에 서명하며, 혼인등록관이 선서집행자가 됩니다. 각 배우자는 합의서 사본 한 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부는 결혼 등록 사무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7. 결혼 등록 기관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인 이혼 등록 신고서를 검토합니다. ,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조건이 충족되면 '이혼등록심사처리양식'을 작성하고 이혼증명서를 발급합니다.
8.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남편과 아내 모두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혼하려면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8조
혼인등기기관은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임을 확인한다. 자녀 양육비, 재산, 채무 해결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이 등록되고 이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