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능력 연령 제한
민사책임을 지는 시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10세, 다른 하나는 18세다.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세 이전에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즉 민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람.
2. 10세부터 18세 사이의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완전한 행위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완전한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능력평가 신청방법
민사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는 민사 행위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2.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에 가서 상황을 알고 있는 가족에게 질문하고, 피평가자에게 질문하고, 관련 의료기록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7조
18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18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제18조
성인은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자신의 근로소득을 주된 생계로 삼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동의를 거쳐 대리하여야 한다. 단, 순전히 이익을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연령과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