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증명서와 입양증명서의 차이점
살다 보면 입양, 입양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입양관계에서는 실제로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양증명서와 입양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련 법률지식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입양증명서와 입양증명서의 차이점 입양증명서와 입양증명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이란 법적 의미의 '입양'을 의미합니다.
입양이란 사생아나 고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입양인이 자발적으로 입양한 뒤 집으로 데려가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는 경우, 입양인을 양부모라고 하고, 입양인을 입양아들 또는 양자녀라고 부릅니다.
2. 입양증명서 신청방법 (1) 신청.
1. 절차를 진행하려면 입양인과 부부가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일방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자녀가 10세 이상인 경우 공증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서에서 입양자격과 입양의사를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직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등록 부서에 관련 증명서와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1) 호적 및 신분증.
(2) 신청인의 단위, 마을위원회, 주민위원회에서 제공한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양육 및 교육 능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3가지 중 1가지 선택)
(3) 복지기관 고아인 경우에는 해당 복지기관에서 발급한 준입양증명서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4) 아기가 유기된 아기인 경우, 친부모에게 연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 카운티 병원이나 고아원에서 제공한 장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인사부에서 제공한 증명서만 유효하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 자료 제출 후 필수사항인 '입양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내용에는 입양의 본래 의도, 입양인을 폐기, 학대, 양육하지 않는다는 보장 및 기타 관련 내용이 포함됩니다.
(2) 검토.
등록부서에서 지원자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인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신청자의 입양 이유를 이해하고 그의 진솔한 표정을 관찰하세요.
3. 지원자의 상황을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입양인이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희망사항에 대한 질문도 받게 됩니다. 아이의 출신을 파악하고, 가짜 유기아기인지 꼼꼼히 살펴보자.
4. 신청자가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5. 사회복지기관 위탁보호 수혜자의 자격을 이해합니다.
(3) 등록.
입양신청자와 아동, 입양대상자의 사정을 검토하고 이해한 후 입양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을 준수하는 경우 입양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입양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입니다. 입양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됩니다. 상황에 따라 입양등록 장소도 다릅니다.
(1)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기아, 아동, 사회복지기관에서 양육 중인 고아의 경우 입양등록 장소에서 반드시 입양해야 합니다. 등록 기관은 등록을 처리합니다.
(2)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비사회 복지 기관에 의해 양육된 버려진 영유아의 입양은 다음 주소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유기된 영유아를 발견한 장소의 입양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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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부모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입양하거나, 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고아인 경우에는 입양인의 친부모 또는 후견인의 본적지가 있는 입양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친권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3대 이내의 같은 세대의 혈족 또는 계부, 계모가 의붓자식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인의 친부, 모의 본적지 주소지의 입양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는 입양 증명서와 입양 증명서의 차이점에 대한 관련 지식을 자세히 소개한 것입니다. 입양 증명서와 입양 증명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이란 법적 의미의 '입양'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