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철도 직원이 서로 다른 티켓으로 고속철도와 고속열차에 서명할 수 있나요?

철도 직원이 서로 다른 티켓으로 고속철도와 고속열차에 서명할 수 있나요?

최근 철도부는 '전동열차 여객운송관리 정지 조치'를 개정했다. 6월 1일부터 철도 통근 직원은 철도 여행 증명서와 비자로 시속 300km의 고속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규정: EMU 200km를 탈 수 있다

철도부 기존 규정 8조에서는 '다양한 철도 패스를 소지한 철도 직원은 EMU를 탈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단,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열차 탑승 전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된 방식은 '철도 이용권 소지자. EMU 열차 탑승 시 반드시 실명 비자를 발급받아 탑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 직원은 출퇴근 시 무료운임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니면 출장을 가거나. 통근은 집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