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규정 제정의 기본 절차
법적 분석: 우선 계획을 기획하고 초안을 작성한 뒤 국무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법규 제정절차에 관한 임시규정"
제5조: 국무원 법제국은 5조에 규정된 기본 임무에 기초하여 지침을 마련한다.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연간 계획을 종합적으로 5개년 계획과 연간 행정법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5개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국무원 각 주관부서가 먼저 건의할 수 있으며, 그 후 국무원 법제국이 종합적인 연구와 종합적인 조정을 실시하고 초안을 작성해 국무원에 제출한다. 국무원. 국무원 법무국은 5개년 계획과 연간 계획의 실시를 조직하고 집행하며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실시 과정에서 국무원 법제국은 상황 발전의 필요에 따라 계획과 계획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5개년 계획과 연간 계획에 포함되기 위해 제정해야 하는 행정법규는 국무원 주관부서가 각각 초안을 작성한다. 주요 내용이 여러 주관 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행정법규를 작성할 때에는 국무원 법제국 또는 주요 부처가 책임을 지며, 모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초안조를 구성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성됩니다.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 국무원 주관부서가 실시규칙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법규 및 그 실시규칙의 작성을 통일적으로 고려하여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