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직원의 임금 지급 규정
근로계약법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 이직한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된다. 수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며, 수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동시에 회사는 직원과 수습기간 임금 및 퇴직금 기준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퇴직금 지급 규정은 근로계약법, 최저임금규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른다. 법률 규정에 따라 직원이 수습기간 중에 회사를 떠나는 경우 해당 수습기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수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역시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수습기간 임금 규정. 동시에 기업은 필요와 회사 사정에 따라 수습기간 임금과 퇴직금 기준을 합의하기 위해 근로자와 협상할 수 있다. 단, 퇴직금 금액은 1개월 수습기간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수습기간 중에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사 시 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습기간, 수습기간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근로계약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 사전 통보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는 직원에게 회사에 사전 통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기업은 수습기간 중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수습기간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회사는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임금, 퇴직금 등 직원이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사전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는 직원에게 사전 통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은 법적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임금 및 관련 퇴직금을 엄격히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8조 수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다음과 같다.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수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습 기간 급여는 고용주가 있는 지역이나 업종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