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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기관의 휴일 당직 보조금 정책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당직은 초과근무와 같지 않지만 당직비 또는 당직수당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인의 해당 규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P > 일반적으로 당직은 안전, 소방, 휴일 방화, 도난 방지 또는 돌발사건, 비상공무처리 등의 이유로 야간, 공휴일, 법정 휴무일 등 비근무 시간 내에 근로자의 본업과 관련이 없는 일을 배정하거나 근로자의 본업과 연관이 있지만 비생산적인 책임이다.

1, 작업 특성 및 작업 작업이 다릅니다. 당직과 초과근무는 모두 법정근무시간 외에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당직은 특별한 이유로 근로자가 비근무시간 내에 반드시 비생산적이고 비본직을 맡게 된다. 초과근무는 직장의 생산경영 요구로 근로자가 원래 근무와 비근무시간에 계속 본업에 종사한다.

2, 조정 사양이 다릅니다. 당직 문제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명확한 법률 규범이 그것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야근은'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3, 직무 보상 지불 기준이 다릅니다. 당직 보상 기준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단위 내부에서 제정한 규칙과 제도가 규범화된다. 초과근무 보수는' 노동법',' 임금지급 잠행규정' 등 관련 법령의 직접적인 규범이다.

4, 시간 제한이 다릅니다. 당직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초과 근무는 노동법에 규정된 하루 1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을 하루 3 시간 연장해서는 안 되고, 한 달에 36 시간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이에 따라 야근과 당직을 판단하는 주된 근거는 근로자가 기존 직무에서 계속 본업에 종사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생산이나 경영 임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 < P > 는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가 직접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업무임무도 없고, 여전히 휴식 중이기 때문에 당직은 초과근무와 직결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직자가 잠을 자든 순시하든, 주로 안전과 당직시간의 일부 거래 (또는 연락) 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당직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히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직은 야근과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당직비 또는 당직수당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법 등 관련 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인의 해당 규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P >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노동계약법, 바이두 백과사전: 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