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2023년 최신 교통사고 부상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최신 교통사고 부상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생활에서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많은 가족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수로 누군가를 치면 많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됩니다. 보상 방법과 보상 금액을 모르시나요? 귀하의 의심에 답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기준

1. 의료비: (1) 개념: 의료비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의학적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2)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조 제3항 기준: 의료비 = 진단치료비 + 의료비 + 입원비

II, 근로수당 상실 (1) 개념: 근로수당 상실은 피해자가 신체적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산 손실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재산 손실입니다. 증가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 제3항 기준: 1. 피해자가 고정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 임금손실보상 = 피해자의 급여(위안)/일) x 근로손실시간(일) 2. 피해자에게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평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 여부에 따라 처우 차등 (1) 입증 가능한 경우: 근로손실보상금 = 피해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위안/일) x 근로손실시간(일) (2)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소법원이 있는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실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상실근로수당 보상액 = 부상자 전년도 법원 소재지 동종 또는 유사 업종 근로자의 평균 급여(위안/일)에 근로 손실 시간(일)을 곱한 금액 3. 근로 손실 시간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병원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결근 시간은 장애 예정일 전날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간병비 (1) 개념 : 간병비는 상당한 정도의 신체상해로 인해 피해자의 이동 및 간호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된 것을 말한다.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학적 진단, 치료 및 재활 기간 동안 병원의 의견 또는 사법적 감정에 따라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환자를 돌보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합니다. . 간병비는 일정한 정도의 신체상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장애 등 중대한 부상의 경우 생활능력의 손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8조 (3) 기준 - 간병비 계산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의 소득 여부: 1. 간병 소득이 있는 경우 간병비 보상액은 임금 손실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 간병인의 급여(위안/일) x 간병 기간(일) 2. 간병인력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직급의 간병인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일)에 간호기간(일)을 곱한 금액

4. 교통비 (1) 개념 :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자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실제 지출한 비용입니다.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2)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9조 (3) 계산식: 교통보상액 = 의료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실제 교통비 환승

5. 숙박비 (1) 개념: 숙박비는 신체상해가 발생한 후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치료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 입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용. (2) 법적 근거: "신체 손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10조 (3) 표준 공식: 편의 보상 금액 = 지방 국가 일반 직원의 편의 기준 출장기관 × 숙박시간

6. 입원식비 지원 (1) 개념 : 입원식비 지원은 피해자가 입원기간 중 필요한 식비를 청구할 수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피해자가 정말로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보호자가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도 입원식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2) 법적 근거: "신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0조 (3) 기준: 입원 식량 보조금 = 지방 일반 직원에 대한 식량 보조금 기준 국가기관 출장에 입원일수를 곱한 금액

7. 영양비 (1) 개념 : 영양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지도 및 요건에 따라 영양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적시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진단 및 치료 기간 동안 의사. (2)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1조 제3항 기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양섭취)

8. 장애보상 (1) 개념: 장애보상이란 피해자가 신체에 장애를 입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나 손실이 감소되는 심각한 개인적 상해를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2)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2조 제3항 기준: (60명 미만) 장애보상 = 도시(농촌) 거주자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1인당 가처분소득 x 20 x 장애계수 (60~75) 장해보상 = 전년도 도시(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법원 소재지 x [20-(실제연령-60)] 장해계수 곱(75세 이상) 장해보상 = 소송 소재지 법원 소재지 도시(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전년도에 제출한 금액에 장애 계수의 5배를 곱한 금액

9. 장애 보조 장치 요금 (1) 개념: 장애 보조 장치 요금은 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구입하고 장착한 자조 장치를 의미합니다. 의수족, 휠체어 등 신체상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기능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보거나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법적 근거: "신체 상해 보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3조 (3) 기준: 장애 보조 장치 요금 = 참고하여 해당하는 합리적인 요금 기준을 결정합니다.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에 따름

10. 후속진료비 (1) 개념 : 후속진료비는 치료 후 징후 및 증상이 남아 있을 경우 2차 진료비를 말한다. 부상을 다시 치료해야 하거나 부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두 번째 치료 비용이 필요한 경우. (2) 법적근거 : 「신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 제17조 제2항 (3) 기준 : 1. 과거 평균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이것이 가장 간단한 계산 방법이다. 그러나 질병 발생 및 입원의 다양한 단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 계산 방법 역시 비과학적이고 피고 병원에 불공평할 수 있으며, 일부 특정 사례에서는 원고에게도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2. 법의학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치료 비용을 평가하십시오. 3.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의사의 추천에 따라 계산합니다. 4. 기타 계산방법

11. 정신적 피해 위로금 (1) 개념 : 정신적 피해 위로금은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피해자와 그 가까운 친족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배상 의무자는 피해자와 그 근친족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0조

12. 개념 : 부양생활비는 피해자를 부양할 법적 책임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해자가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가까운 성년친족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부상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2)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기준 제18조 제3항: 1. 피부양자에게 다른 간병인이 없는 경우, 관리비는 보상 의무자가 부담합니다. , (18세 미만) 생활비 보상액 =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전년도 도시(농촌) 주민 1인당 소비 지출액에 ( 18-실제연령) × 장애계수, (18-60) 생활비보상액 = 소송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도시(농촌)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에 장애계수 20배, ( 60-75) 생활비보상액 =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도시(농촌)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에 장애계수를 곱한 금액에 장애계수에 [20-(실제연령-60)을 곱한다. ], (75 이상) 생활비 보상 =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전년도 도시(농촌) 주민 1인당 소비지출에 5를 곱하고 부양가족이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계수 2를 곱한다. ,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합니다.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액 =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양비. 3.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수 총액은 전년도 도시(농촌)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