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노동법에 따라 며칠이 요구되나요?
법정 출산휴가는 98일이다. 여기에는 주말과 국가 법정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그 중 산전휴가는 15일, 여성근로자가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아기당 일 수입니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산하는 여성 직원은 출산 휴가 및 모유 수유 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출근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임금, 수당, 보조금, 혜택을 유보할 수 없습니다. 및 출석상여금, 승진 및 급여 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속기간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노동법을 위반하고 여성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 연락하고 노동 중재를 신청하십시오.
출산휴가 관련 복리후생
1. 임금 복리후생: 출산휴가 또는 남성 간병인의 휴가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요율 이상의 휴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표준 급여.
2. 산전검사: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 3항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산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는 이를 근거로 임금을 원천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3. 산후모유수유휴가: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 1세 미만의 아기를 출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단위에서는 매회 2회 수유를 제공해야 한다. 근무 교대(포함) 시간, 매회 30분. 다태아 출산의 경우, 한 아이가 추가될 때마다 모유수유 시간이 30분씩 늘어납니다.
출산휴직 및 출산보험 관련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의료비.
여직원의 출산에 따른 검진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품비는 모성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규정을 초과하는 의료사업비 및 약품비(자부담약품, 영양약품 포함)는 직원 개인이 부담한다.
여성 직원이 출산 후 퇴원한 후, 출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불하며, 기타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의 내용입니다. 출산휴가 만료 후 여성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급여 및 의료보험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출산수당.
법에 따라 여성 직원은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해당 회사 직원의 전년도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전 출산휴가는 15일씩 연장되어야 하며,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추가될 때마다 15일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여성 직원은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산모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사용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전년도 근로자의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