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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검찰원이 식품안전정세를 위태롭게하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어제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 P > 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이하' 법석') 을 발표했다. 법석 * * * 22 조, 생산, 판매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죄와 생산판매독성, 유해식품죄

의 유죄 판결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법석' 은' 도랑유' 등 가공식품 사용,' 살코기 정제' 등 불법 판매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구체화했다.

최고원은' 법석' 에 관련된 범죄자가 집행유예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 시험 기간 동안 식품 생산, 판매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석" * * * 22 개, 주로 11 개 방면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범죄 양형기준

"법석"

는 생산 및 판매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죄에서'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는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법석' 제 1 조는 실천에서 매우 위험한 전형적 상황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병사, 사망 원인 불명 또는 검역에 불합격한 가축, 새, 짐승, 수산동물과 그 육류, 육류제

에 속한다. (3) 국가가 질병 예방 및 통제와 같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생산 및 판매를 명시 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속한다. (4) 유아식품 중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다. (e) 기타 상황.

< P > < P > < P > 는 "법석" 규정을 해석하여, 상술한 상황 중 하나라도 있으면 형법 제 143 조에 규정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과거 사법관행에서 경상, 중상의 관점에서만' 인신피해 결과' 라는 가중 결과 요건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한계에 대해' 법석' 은 상해, 장애 정도, 장기 조직 손상

부상으로 인한 기능장애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벌칙형법 제 143 조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면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보건식품에' 비아그라' 를 추가하면

' 법석' 이 식품 남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제 8 조는 처음으로 관련 법률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첫째, 형법에 규정된' 생산 판매' 를' 가공, 판매, 운송, 보관' 등으로 구체화하는 실제 대량의 추가 행위입니다. 둘째, 식용 농산물 재배, 양식 중 남용 추가 문제를 겨냥해 형법상' 식품' 에 식용 농산물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법석' 은 식품의 불법 첨가 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 제 9 조는 처음으로 법률 적용 기준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했다. 첫째, 실천

< P > 에 존재하는 독성, 유해한 비식품 원료 가공 식품 행위 (예:' 도랑유' 를 이용한 식용유 처리 등) 를 위한 것이다. 이런' 역첨가' 행위도 형법에 규정된' 생산, 판매' 에 속한다. 둘째, 국가가 물질을 금지하는 것은 독성, 유해 물질이며, 모든 첨가물은 생산, 판매, 독성, 유해식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셋째, 현재 보건식품에 불법으로

금지 약물을 첨가하면 다발성이 발생하기 쉽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보건식품에 부작용이 심한' 시부곡명' 을 추가하는 등 남성 보건식품에' 비아그라' 를 추가하는 등 이런 행위를 생산, 판매, 독성, 유해식품

관련 벌칙형법 제 144 조는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섞은 경우 또는

< P > 가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가 섞여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

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살코기 불법 판매 등은 5 년 이상

' 법석' 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불법 생산, 판매 금지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원료, 농약, 수약, 사료 등 물질은 식품 원료,

조는 형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경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또한 생산, 위조품 판매죄, 생산, 위조농약 판매, 수약죄 등' 법석'

을 구성하는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처벌이 심한 범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벌칙형법 제 225 조 규정, 국가규정 위반, 시장질서 방해,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징역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허위 홍보는 * * * 범죄자

"법석" 제 14 조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독성, 유해 식품, 자금 제공, 허가증,

"법석" 제 15 조는 광고경영자, 발행인이 광고의 식품계가 안전기준이나 유독성, 유해식품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에 따라 식품안전범죄를 위태롭게하는 * * *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광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허위 선전을 하는 것은 형법 제 22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

관련 벌칙형법 제 222 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독직 감독 최대 10 년

"법석" 제 16 조는 식품감독 독직 범죄의 각 죄명 적용 및 * * * 범죄 처리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는 형법

둘째, 음식

품감독 독직죄와 상검사 편애사기죄, 동식물 검역편애부정죄, 편애사기는 형사사건죄, 방종제조 위조품범죄죄 등 다른 독직범죄를 동시에 구성한다.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

처벌; 셋째, 식품감독 독직죄는 구성하지 않지만, 상검부정행위 등 다른 독직범죄는 관련 범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넷째,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 직원과 타인

***

관련 벌칙형법 제 408 조에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 직원, 직권 남용 또는 직무 태만으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 돼지 도살

"법석" 에 규정된 기타 문제:

법에 따라 불법 돼지 도살, 경영행위를 처벌하다.

처음으로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처벌 기준을 생산 및 판매한다.

식품 안전 범죄를 위태롭게하는 범죄의 경쟁 처리 원칙을 명확히 정의한다.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벌을 적용한다.

단위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다.

■ 하이라이트

최고원 발표회 첫 풀 미디어 생방송

어제 최고인민법원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풀 미디어 생방송으로 사회 각계에 발표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본 바에 따르면 각 주요 전통매체들이 발표회를 벌이는 동안 CCTV 는 이 발표회를 생중계했고 인민망과 최고인민법원망은 인터넷을 통해 이 발표회를 생중계했다.

발표회에서 최고원은 인민일보, 신화시각, 중앙방송 뉴스, 중국의 목소리, 인민법원 신문, 예법햇빛, 포강천평, 광동성 고등인민법원 등 웨이보 블로거를 각각 초청해 웨이보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최고원 대변인 손군수는 현재 미디어 전파가 전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기존 미디어 참여 발표회를 바탕으로 최고원은 온라인 미디어, 자영 미디어 참여 발표회 보도를 계속 시도하며 일반인에게 최고원의 최신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전국 법원 * * * 생산, 판매가 안전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형사사건과 생산, 판매 독성, 유해식품 형사사건 1533 건; 발효 판결수 2088 명.

' 법석' 타격면이 너무 넓습니까?

질문:' 법석' 제 1 조는 표준 한도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치병성 미생물, 농약 잔류, 수약 잔류,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병사, 사망 원인 불명 또는 검사에 속한다. 우리나라 식품안전의 현실 상황에서 이 법조의 타격면이 너무 넓어서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전반적인 발전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최고원형 이정 부회장 모종 물: 이 규정은 초안 작성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이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Dell 은 개발 과정에서

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법석' 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질적으로, 우리는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매우 위험한 제품에 엄격하게 제한한다. 식품안전법' 제 28 조는

10 가지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석' 에서는 4 가지 위험성이 높은 것을 선정해 규정하고 있다.

양적으로 볼 때, 우리는 첫 번째 항목에 명시된

< P > "표준 한도를 심각하게 초과"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에 대해 어느 정도 요구를 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심각한지, 표준제한의 2 배나 3 배를 넘으면 심각하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초안 작성 과정에서도 상세히 연구한 결과 식품안

전 분야의 많은 전문 문제가 복잡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 등의 물질은 표준 한도가 다르고 위험도 다르다. 일률적으로 세 배나 다섯 배로 규정하면

가 표준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이 점은 사법 인원에게 실전에서 재량하도록 남겨두었다. 사법실무에서 재량하는 과정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까 봐 법석 제 21 조는 절차상

보충 규정을 했다.

심각한 식중독이나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는 것은 확실치 않다. 사법기관은 검사 보고와 전문가 의견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수입식품은 어떻게 인정합니까?

질문:' 법석' 은 식품안전사건 방면에서 모두 국내 생산판매유통 과정의 범죄행위를 언급하는데, 같은 유형의 수입식품범죄에 대해 어떻게 인정합니까?

최고원형 이정회장 배현정: 수입식품이 사법해석에 관한 각종 상황이 나타나면 사법해석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입식품의 생산 판매 고리가 외국에 많기 때문에 법의학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법원이 관련 증거를 추출할 수 있다면 국내 동류 상황과 범죄를 저지르고 동등하게 대할 것이다.

관련 법률이 뒤쳐져 있습니까?

질문: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식품안전범죄에 대한 타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식품안전범죄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법망이 아직 엄밀하지 못하다는 관점도 있고, 입법상 약간의 결함이 있다. 예를 들어 죄명은 뒤처져 있고, 형량은 비교적 가벼우며, 처벌에서 피해 결과에 더 신경을 쓴다.

최고원 대변인 손군공: 식품안전범죄를 해치는 형사법

< P > 그물을 더욱 촘촘하게 짜기 위해 이 법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법기관으로 볼 때 법의 현행 규정, 식품안전범죄를 해치는 모든 형벌 조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물론, 현재 식품안전범죄는 끊임없이

현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수법, 범죄방식, 해악결과에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며, 그 중 더 많은 새로운 법을 취하고 현행법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사법기

와 관련해 사법실천 과정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각종 형벌 조치를 잘 활용하는 등 실제 필요에 따라 입법건의를 하거나 현행법 건의를 개정해야 할 경우 우리

도 헌법과 법률에 있다

■ 소리

식품감정자격

어제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 년 동안 이 병원이 4 건의 식품안전류 범죄를 접수했다고 통보했다 일중원의 조사과제 담당 법관에 따르면 이 현상은 그동안 식품안전류 범죄 타격력이 부족해 입죄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제' 법석' 이 발표되면서 관련 사건의 사법관행의 조작성이 강화돼 이 같은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재판실천법원은 식품감정 분야의 감정자질을 통일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베이징 일중원은 당시 베이징 식후덕식품유한책임회사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진공포장 반제오리구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식품안전검진은 베이징시 식품안전감시센터에서 발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센터는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설치한 감독 검사 기관으로 베이징 지역' 국가

사법감정인 및 사법감정기관 명부' 의 감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면' 명부' 에 포함되지 않은 감정기관 및 감정인이 낸 검사보고서는' 감정의견' 에 속하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생물을 검사하는 전문 감정인 및 감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결국 증거효력을 인정한다.

일중원의 조사과제 담당 판사에 따르면 의견이 다른 감정의견도 있을 수 있다. 특히 2011 년' 식품안전법' 이 공포된 뒤 식품안전검사가 분단관리를 실시하고, 식품생산과 유통의 다른 부분에서 각 법 집행 부처가 관리할 권리가 있어 식품감정의견에 대한 판단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중원은 식품감정분야의 감정자질을 통일규범하고 사법재판에서 전문가 보조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식품안전인정기준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