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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 구성에 관한 규정

임금총액 구성 규정에 따르면 임금총액은 각 단위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단위의 모든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근로보수 총액을 말한다. 총 임금 계산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모든 노동 보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총 임금은 시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 및 보조금, 초과근무수당, 특수상황에 따른 임금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발명 및 창작에 관한 상여금, 노동보험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각종 비용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 총 구성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금 총계는 다음 6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1) ) 시간당 임금,

(2) 성과급,

(3) 보너스,

(4) 수당 및 보조금,

(5) 초과 근무 수당,

(6) 특별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 제11조

다음 항목은 총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발명 및 창조상, 자연과학상, 과학기술상 국무원이 발표한 규정 진행상 및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 기술 개선상 및 선수와 코치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2) 노동 보험 및 직원 복지와 관련된 각종 비용

(3) 직원 퇴직, 퇴직 및 퇴직과 관련된 각종 지출

(4) 노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출

(5) 원고료, 강의료 및 기타 전문 분야 비용 업무에 대한 보수,

(6) 출장을 위한 식품 보조금, 식사비, 여행비 및 전직을 위한 정착비,

(7) 기업에서 일하기 위한 자체 도구 및 가축 도구, 가축 등에 대한 보상 비용 지급

(8) 임대 사업 단위를 구현하는 임차인의 위험 보상 소득

(9 ) 기업 주식 매입 및 배당금(주식 배당금 포함) 및 채권 근로자가 지급하는 이자,

(10) 근로 계약 종료 시 기업이 지급하는 의료 보조금, 생활 수당 등 노동 계약

(11) 임시 근로자 고용에 대한 임금 외에 노동 공급 단위에 지급되는 처리 수수료 또는 관리 수수료

(12) 가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처리 수수료 및 주문 처리 계약 단위에 계약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법

(13) 기업 노동에 참여하는 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14) 다음을 위한 한 자녀 보조금 가족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