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회 보장 연금 계산 방법
산정방법 소개:
①기초연금액 = (전년도 도내 근로자 월평균 월급 + 나의 평균 지수화 기여월급) ¼ 2 × 총 지급연수 × 1%
3개인계좌연금 = 개인계좌 저축액 ¼ 지급개월수
4고정보조금 = [조정비(25위안) + 전체기획사업 내 보조금] × 감면 비율
사회연금보험 계산식
퇴직연금 = 기초연금 + 개인계좌연금
1. 개인계좌연금 = 개인계좌 저축액 ¼숫자 (계산할 개월 수는 퇴직 연령과 당시 인구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계산할 개월 수는 대략 (인구의 평균 수명)과 같습니다. - 퇴직 연령) x 12.
참고로 현재 50세는 195세, 55세는 170세, 60세는 139세입니다.
2. 전년도 지방 직원 월평균 급여 + 본인의 지수화 기여 월 평균 급여) ¼ 2 × 지급 연도 × 1% = 전년도 지방 근무 직원 월 평균 급여 (1 + 평균 지급액) 개인지수) ¼ 2 × 지급기간 × 1%
주: 전년도 지방 재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 = 지수화된 지급 연수 × 1% 평균 월급 × 개인 평균 기여 지수
주의: 객관적인 이유로 인해 전국 일부 도시의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 저축에 대한 연간 이자는. 퇴직자의 이자는 월 적립 방식에 따라 계산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이자 = 개인 계좌 최초 입금액 × 당해 연도 회계 이자율 - 당해 연도 지급액 월 적립금 × 당해 연도 회계 이자율 × 1/12 당해 연도 납입 월 적립 금액 = ∑[n 월 납입 금액 × (12-n+1)]
(n은 각 납입 순번 올해 월 1≤n≤12)
연금보험 산정분석
1. 연금금액은 가입기간과 지급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이 크고 지급 기간이 길면 퇴직할 때 연금이 커지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간마다 개인별 기여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 계산은 '구분 계산 및 분할 계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개월수는 퇴직연령과 당시 인구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월수는 대략 (평균수명)과 같다. 인구-은퇴연령)×12. 현재 50세는 170세, 60세는 139세. 더 이상 일률적으로 120세가 아니다. 지급 연도가 동일할 경우 기초연금 수준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평균지급지수는 사회평균임금에 대한 실제지급기준의 비율을 과거 평균으로 하여 하한은 0.6, 상한은 3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