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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사건이란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형사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위해 제기되며, 형사사건의 법원에서 해결하는 법을 형사부수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 형사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므로 부수적인 민사소송도 형사사건의 범위에 속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판결은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형사법원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판결이나 조정 또는 기각결정) (고소 등) 부수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제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103조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조정을 실시하거나 물질적 손실을 근거로 판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104조: 부수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되어야 한다. 형사사건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동일한 재판기관은 형사사건 재판 후에도 계속해서 부수민사소송을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