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및 위험 위치 식별 기준
유독하고 위험한 작업이란 전기 도금 작업장에서의 작업, 시멘트 공장과 같이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등 신체 기능을 손상시키는 환경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말하며 신체에 유해합니다. 신체나 피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독성이 있고 해로운 유형의 작업입니다. 고온, 고고도, 방사선, 분진, 특수 용접 및 기타 유형의 작업뿐만 아니라 유독성, 유해성 및 독성이 높은 화학 물질을 다루는 작업에는 해당 부서가 사회 보장국의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정기적으로 보상금(영양채소, 우유, 금전적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정기적인 휴식과 요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유형의 작업이며 사회보장국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됩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특수직은 5년 일찍 퇴직할 수 있다. 유독하고 유해한 자세는 고도가 높거나 특히 심한 육체 노동을 수반하는 자세입니다. 유독하고 유해한 작업에 관한 규정:
1. 총 10년 동안 고지대 또는 특히 힘든 육체 노동에 종사한 자, 지하 또는 고온 작업에 종사한 자 통틀어 9년, 기타 건강에 해로운 업무에 통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퇴직을 신청하세요.
2. 이는 해당 사업체가 노동국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 퇴직 업무 유형은 노동국에서 확인해야 하며 조기 퇴직 업무 유형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3. 소속 부서의 업무 유형이 유해하고 유해한 업무라 하더라도 노동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기 퇴직 승인 조건을 누릴 수 없으므로 조기퇴직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조치' 제1조
국유기업, 기관, 당, 정부 기관, 대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그룹 근로자는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이상 근속한 자.
(2)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심한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10년 이상 꾸준히 일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병원에서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일하다.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에서 인증하고 노동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작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