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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관련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직장 범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실 단위범죄는 개인범죄와 비슷해 모두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부대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1. 단위별 고의적 범죄를 식별하는 기준은 먼저 해당 단위의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회사의 경우, 특정인이 실제로 자본을 출자하고 사업 및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주요 이익이 해당 특정인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실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개인으로 취급됩니다. 단위의 범죄 의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범죄 의지의 완전성이다. 부대의 일반 참모가 허가 없이 부대를 위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이후에도 지도자의 승인이나 묵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범죄로 처벌된다. 둘째, 불법적인 이익은 집단에 속한다. 2. 단위지사 등이 단위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단위의 지부나 내부기관, 부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해서 단위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3. 여러 개의 특수목적물이 단위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개별 계약업체. 개별 도급기업이 형법상 단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도급단위가 도급기업에 자산을 투자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자산을 투자한 사람은 단위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개인범죄로 간주됩니다. (2) 집합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개인인 단위. 이는 개인적인 범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3) 해외 기업, 기업, 단체. 해외기업, 기업, 단체가 단위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존재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것이 사실이고 적법하다면 단위범죄로 간주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범죄로 간주됩니다. 2. 단위범죄에 대한 사법해석의 이해와 적용 위에서 언급한 단위범죄의 사법해석으로 볼 때, 우리나라 최고사법기관은 단위범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단위범죄에 대한 사법해석에는 실체적 설명과 절차적 설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상하이의 지방법 적용 해석은 '두 가지 최고' 해석에 기초하고 상하이 단위 범죄 사건 재판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되어 단위 범죄 사법 적용의 일부 문제를 보완하고 명확하게 한다. 그러나 단위범죄에 대한 현행 사법해석이 사법적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법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단위범죄와 자연인범죄의 경계에 관하여 단위범죄와 자연인범죄의 경계는 단위범죄의 사법적 해석에 있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단위 범죄와 자연인 범죄의 명백한 차이점은 단위 범죄는 단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단위 단위로 저질러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인 범죄는 자연인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자연인이 저지른 범죄는 법인도 저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위범죄와 자연인범죄의 차이는 법의 한계, 즉 범죄의 범위에 있다.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한 기업, 기업소, 기관, 단체, 단체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 해당 단위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규정이 없으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 규정을 보면, 형법에서 정한 범죄는 자연인을 기본주체로 하고 있으며, 단위를 주요주체로 하는 범죄의 대부분은 자연인의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 더욱이 자연인범죄와 단위범죄는 범죄범위에 있어서 일대일 대응을 하지 않는다. 형법상 자연인이 저지르는 400여 가지 범죄 중 단위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3분의 1도 안 된다. 단위범죄의 범위는 자연인에 비해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살인, 강도 등 많은 일반 범죄의 경우, 형법에서는 자연인만이 범할 수 있고 단위별로 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대에서 저지를 수 없는 범죄라도 해당 부대의 관련 인원이 조직하고 자행하여 해당 부대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자연인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형법은 논리적으로 보면 자연인범죄와 단위범죄를 범죄주체별로 구분하고, 각 범죄의 범위와 구성특성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당 행위가 단위체의 행위인지, 자연인의 행위인지 여부이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종류의 행위에 대해 형법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혐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연인의 행위와 단위의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명백히 단위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인이 범한 범죄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도 없으며, 이는 범죄와 처벌의 합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단위범죄와 자연인범죄의 경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단위범죄재판에서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석》 제1조는 단위의 범위, 즉 기업법 제30조에 규정된 "회사, 기업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국유 및 집단 소유 단위를 모두 포함하는 형법 이 해석의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배제방법을 사용하여 단위범죄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한다. 기업 또는 기관 단위 설립 후 범죄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경우 단위범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해당 단위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수익을 사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단위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자연인 범죄에 관한 형법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우리는 위의 설명이 기본적으로 단위범죄와 자연인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은 단위범죄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개인범죄임을 명확히 하는 데는 완전히 옳다. 다만, 개인이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기업, 기관이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회사, 기업, 기관이 설립된 경우에는 이를 단일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식별에 있어서 이해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지만 회사는 설립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또는 범죄 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후 회사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게 되었고, 계약자는 영업 활동 중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위의 사법 해석 조항에 따르면 자연인 범죄로 간주되어야합니다. 그러나 계약업무에 관해서는 심포지엄 회의록을 통해 계약행위가 개별행위가 아닌 단위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도급기업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단위범죄로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 충돌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 기업, 기관을 설립한 후 주된 활동이 범죄인 경우에는 그 범죄는 단위의 범죄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자연인에 의해. 그러나 “주된 행위로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구체적인 정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합법적인 영업활동과 회사나 기업 설립 이후에 행해지는 범죄행위의 비율을 단위범죄와 개인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요 행위'에 대한 이해는 '수량', '횟수' 등 단순한 정량적 지표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 행위의 영향과 결과 등의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위의 이해는 정확하지만 아직은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2) 단위범죄사건의 본인과 보조자의 구별에 관한 답변: 범죄사건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가 본인과 보조자를 구별하는지 여부: 고의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단위별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자는 감독관이 되며, 기타 직접 책임을 지는 인원은 주범과 공범을 구별하지 않고 해당 단위의 범죄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설명이 이론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이 사법적 해석은 단위 내 자연인이 간통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며, 즉 정자와 공범을 역할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제시할 뿐입니다. 단위범죄에서는 해당 역할에 대해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형원칙, 즉 행위자의 지위와 범죄에서의 역할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것이 바로 범죄에 있어서 정·공범을 구별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둘째, 사법실무에 있어서 단위범죄의 상당수는 단위범죄의 직접책임자와 단위내의 직접책임자가 공동으로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주체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범죄의도와 분업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를 수반한다는 것은 형법과 범죄이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단위 내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공동으로 저지르는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시 전체 공동범죄에서 각 범죄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범죄에서 각 범죄자의 역할을 조사한 결과, 정자와 공범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형벌을 적용하고 형벌이 범죄에 합당한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설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단위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위반자가 있는 경우 주범과 보조범을 구별하고 다른 형벌을 결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단위범죄의 기소 및 재판과 관련하여 사법 실무에서는 단위범죄의 기소 및 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사법해석에서는 몇 가지 해명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범죄 혐의 단위가 취소, 취소, 영업 허가 취소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기소 방법에 대한 답변"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단위에는 영업 허가증이 있습니다. 취소, 취소, 취소 또는 파산선고 범죄를 범한 경우, 범죄를 저지른 단위의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단위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부대는 더 이상 기소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금융범죄 재판에 관한 법원 심포지엄 회의록'을 들 수 있는데, 검찰이 단위범죄를 개별범죄로 기소하고, 검찰이 기소철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단위범죄로 기소를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에서는 단위범죄만을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위범죄라는 단어는 판결문에 나오지도 않았고, 단위범죄 조항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해당 단위의 범죄 실태를 고려해야 하며, 그 형벌은 해당 단위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위의 사법 해석을 통해 사법 실무에 있어 몇 가지 주요 문제가 밝혀졌지만 아직 더 명확히 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법 실무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단위가 범죄를 저지른 뒤 합병·인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합병·인수된 기업을 단위범죄로 기소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 사례가 다소 대표적이다. 첫 번째 견해는 단위가 형사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95년 말 회사 전체가 중국 건설 제4공정국으로 이관된 후 Xiangling Company로 이름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 인원, 등록, 세무 등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법인 법인입니다. .산업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범죄조직인 기술중등학교연합산업공사는 편입 후 소멸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는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동시에, 중등공업연합공업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Xiangling Company가 어떠한 범죄 행위도 행하지 않았으므로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Xiangling Company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해당 단위의 형사책임을 조사하고 Xiangling Company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등공업연합공업회사를 중국건설제4공정국으로 유상 이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자와 후자의 합병이자 기업합병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기업합병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자산의 무료 양도, (2) 재산권 구매를 위한 자본 출자, (3) 부채 인수를 조건으로 한 재산권 양도. 우리나라의 단위범죄 식별기준을 보면, 단위범죄의 일반적인 식별은 집단적 정황에 근거하므로, 단위범죄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모두 범죄의 범주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개인 범죄. 이 문제에 대한 관련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