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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의 목적과 성격

정산 계정은 기본 계정, 일반 계정, 임시 계정, 전용 사용자 등 4가지 유형의 계정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이 단위결산계정의 성격이다. 은행 자체 계좌인 경우에는 내부 계좌와 외부 계좌, 비상각 계좌, 부외 계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위 계좌의 성격은 대부분 분류를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성격은 자금의 성격입니다. 일반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좌의 계좌개설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기본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기본계좌는 1개만 개설 가능하며, 현금인출, 임금지급, 자금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일반계좌는 현금인출이 불가능하고 자금이체만 가능합니다.

기본계좌 : 기본계좌는 이체정산과 현금추심 및 지급을 위한 주요계좌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일별 징수 및 지급은 물론 급여, 상여금, 현금의 인출도 가능합니다. 이 계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일반계좌: 일반예금계좌는 차입 등 결제를 위해 기본예금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아닌 은행기관에 예금자가 개설한 은행결제계좌를 말한다. 본 계좌는 이체결제 및 현금입금을 처리할 수 있으나 일반예금 계좌입니다.

은행예금계좌에는 기본예금계좌, 일반예금계좌, 임시예금계좌, 특별예금계좌가 포함됩니다.

(1) 기본 예금 계좌. 기본예금계좌는 기업이 일일 이체정산과 급여, 상여금 등의 현금출금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로만 이 계좌를 통해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2)일반예금계좌. 일반예금계좌란 기본예금계좌 또는 산하 독립회계단위가 아닌 은행차입금의 이체를 위해 개설된 계좌로서 기본예금계좌의 예금자와 동일 소재지가 아닌

기업이 할 수 있는 계좌 이 계좌를 통해 이체를 처리합니다. 정산 및 현금 입금은 가능하지만, 현금 출금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임시 예금 계좌. 임시예금계좌는 기업이 임시사업활동을 위해 개설한 계좌로, 국가현금관리규정에 따라 이체, 현금입출금을 처리할 수 있다.

(4) 특별 계좌 특별 예금 계좌는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개설한 계좌입니다. 계좌 개설 원칙: 기업은 독립적으로 은행을 선택할 수 있고, 은행도 예금자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은 기본예금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 중 한 영업기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은행기관에서 기본예금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다. 같은 은행의 일반예금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