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복 결정
법적 분석: 우선 항복이라는 주관적 태도가 있는데, 이는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가 사법당국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피의자가 심문이나 강요를 받지 않은 경우, 조치를 취할 때 먼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직접 항복하십시오. 둘째, 항복 행위가 시작되어 공안 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항복 행위는 다양하며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항복 의사를 밝힌 후 이행하게 됩니다. 이 행위는 항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사건 이후 그가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것은 국가의 사법자원을 살리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며, 항복의 효과와 의의를 달성한 것이다. 항복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에 의거: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하여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자는 항복이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더 가벼워지거나 경감된 처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형을 복역하고 있는 범죄자로서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에는 항복한 것으로 본다. 범죄피의자가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범죄를 자백한 경우, 진실로 범죄를 자백하고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피한 경우에는 형을 경감할 수 있다. 더 가벼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