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교육 및 평가를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합니까?
1년. 케이터링 서비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케이터링 서비스 부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1년에 한 번 식품 안전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정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식품 안전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및 평가 내용에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지식, 식품 안전 취사에 관한 기본 지식, 해당 단위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가공 및 생산 절차, 식품 안전 관리 기술, 식품 안전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지식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