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는 사건 접수에 대한 관할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관할권이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을 수리하고 1심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업무체계를 말한다. 인민법원 시스템 내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관할권은 사건제기관할권과 재판관할권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건 접수 관할권은 기능 관할권 또는 부서 관할권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인민 법원, 인민 검찰원 및 공안국이 형사 사건을 직접 수리하는 관할권의 범위, 즉 사건의 범위를 말합니다. 전문기관간 형사사건의 직접수락.
재판관할권이란 인민법원이 1심 형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말한다. 공소를 위해 인민검찰원이 제기하는 사건은 각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재판관할은 평준화관할, 광역관할, 전문관할로 구분됩니다.
형사사건의 관할권:
1. 일반 1심 형사사건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단,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법률
2. 국가 안보 및 테러 활동과 관련된 1심 형사 사건과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1심 형사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3. 성의 주요 1심 형사사건은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4. 전국 주요 1심 형사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인민법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9조: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거나 범죄 사실을 발견한 경우 용의자는 관할권에 따라 조사를 위해 파일에 배치됩니다.
제110조: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모든 단위나 개인은 사건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접수된 후 관할 당국으로 이관됩니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인도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