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수년이 지난 후 이혼하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혼이 있는 한 재산분할은 가능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과 관계가 없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 여부는 혼인기간보다는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혼 전 일방의 재산인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결혼 후 쌍방이 동일한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부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이혼 시 상대방은 당사자에게 부부의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재산은 분할할 수 없으나 사유재산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동일재산분할 문제를 합의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법리와 규범에 따라 판단한다.
1. 혼인 후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후 재산이란 부부관계 중 배우자 일방이 취득한 다양한 재산을 말합니다. 결혼 후 재산은 남편과 아내가 소유한 재산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혼인 후의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여부는 부부의 합의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인 후 재산의 구체적인 분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후 각 배우자의 소득 분배 방법,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을 합의서에 따라 분배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한 혼인 후 재산 계약서입니다.
2. 혼인 후 재산 계약이 없거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인 경우 민법 제1062조에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임금 및 상여
(2) 생산 및 운영 소득,
(3) 지적 재산권 소득,
(4) 상속 또는 기부로 얻은 재산(첫 천 달러 제외) 법률 제063조 3항의 규정을 제외한
(5) 계약에 따라 소유되는 기타 재산.
3.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일방의 소유인 경우 민법 제1063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일방이 책임을 집니다. 신체 부상에 대한 의료비, 장애인 생활비 등의 비용
(2) 유언장이나 증여 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다고 결정된 재산
(3) ) 일방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용품
(4) 일방에 속해야 하는 기타 재산.
4.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 확립은 남녀평등을 최대한 구현하고, 개인소유의 공정성 원칙, 약자보호 원칙을 구현한다. 현행 혼인법은 혼인 후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의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 분할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각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87조 규정
이혼 시 남편과 아내의 ** *동일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합니다.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과 자녀, 여성 및 과실이 없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남편이나 아내는 가족 토지를 계약해야 합니다. 운영에서 향유하는 권리와 이익은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