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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운영 규제 및 중간·사후 감독 강화에 관한 문화부 고시' 보는 방법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부서(국), 신장생산건설군 문화전파국, 티베트자치구, 베이징, 텐진, 상하이 , 충칭문화시장(종합) 행정법집행단: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온라인 문화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풍요롭게 하며 문화소비를 선도합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사업부의 운영책임이 불분명하고, 위장된 소비유도, 이용자 권익 보호가 미흡한 등의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온라인게임시장의 질서를 더욱 규제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온라인게임산업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법」에 의거하여, " 인터넷문화 관리에 관한 경과규정', '온라인게임 관리에 관한 임시법' 등 법령,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온라인 게임 운영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1) 온라인 게임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게임 운영업체는 온라인게임 이용자 등록이나 온라인게임 다운로드 제공 등을 통해 대중에게 온라인게임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게임 이용자에게 과금, 전자상거래, 광고, 후원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2)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사용자 등록 공개, 온라인 게임 과금 시스템 공개, 서버에 직접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통해 수행하는 온라인 게임 기술 테스트는 온라인 게임 운영에 속합니다. (3) 온라인 게임 운영사는 다른 운영사의 온라인 게임 상품에 대한 사용자 시스템, 과금 시스템, 프로그램 다운로드, 홍보 및 판촉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게임 운영의 이익 공유에 참여하는 공동 운영입니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온라인게임 가상소품 발행서비스의 표준화 (4) 온라인게임 운영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 이용자가 법정화폐로 직접 구매하거나, 온라인게임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구매하거나, 일정한 환율로 구매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능을 위한 가상 소품은 온라인 게임 내 가상 화폐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5) 온라인게임 운영사업자는 온라인게임의 버전 변경, 가상 소품의 종류 추가, 가상 소품의 기능 및 사용 기간 조정, 임시 활동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가상 소품을 공식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게임의 이름, 기능, 가격, 교환 비율, 유효 기간 및 해당 선물, 양도 또는 거래 방법 및 기타 정보. (6) 무작위 선정을 통해 가상소품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운영회사는 이용자에게 법정화폐 또는 온라인게임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온라인게임 운영사는 추첨되거나 합성될 수 있는 모든 가상 소품과 부가 서비스의 명칭, 성능, 내용, 수량, 추첨 또는 결합 확률 등을 해당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랜덤 추첨 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합니다. 무작위 선택과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는 사실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7) 온라인게임 운영회사는 참여 이용자의 무작위 선정 결과를 게임 공식 홈페이지 또는 게임 내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하고, 관련 부서의 문의가 있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 보존 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90일 이상. 무작위 선택 결과를 게시할 때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온라인게임 운영회사는 무작위 선정을 통해 가상소품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른 가상소품으로 교환하는 등 동일한 성능을 지닌 가상소품 및 부가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게임 가상화폐를 이용한 직접구매 등 (9) 온라인게임운영회사는 온라인게임가상화폐를 법정통화 또는 실물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게임운영회사가 온라인게임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는 법정 화폐 또는 기타 사용자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단, 가상 화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0) 온라인게임 운영회사는 이용자에게 가상소품을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내법과 규정.

3.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 (11) 온라인 게임 운영 회사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실명으로 등록하고, 제공할 수 없는 이용자 등록 정보를 저장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게스트 모드를 사용하여 로그인한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재충전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 온라인게임 운영회사는 단일 게임에서 온라인게임 이용자에 대한 1회 충전금액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충전하거나 소비할 때 이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확인 정보에는 충전 또는 소비된 법정 화폐 또는 가상 화폐 금액, 획득한 가상 소품 또는 부가가치 서비스의 이름, 적당한 오락 및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라인게임 운영회사는 이용자의 충전 및 소비정보에 대한 기록을 18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13) 온라인게임 운영회사는 "온라인게임 미성년자 보호사업" 관련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온라인게임 사업부는 '온라인 게임 미성년자 보호자 관리 프로젝트'를 시행해 미성년자 이용 한도 설정, 미성년자 이용 시간 제한,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장면 및 기능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4) 온라인 게임 운영사는 게임 내 눈에 띄는 위치에 이용자 권리 보호 연락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사업자는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거나 온라인게임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온라인게임사업자는 온라인게임 이용자에게 등록된 신원정보와 일치하는 유효한 개인신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가 사실이라면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증거 수집을 지원해야 한다. 온라인게임사업자는 검증된 실명등록 이용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15) 온라인게임 운영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나 개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4. 온라인 게임 운영에 대한 진행 중 및 사후 감독을 강화합니다. (16) 지방 문화 행정 부서와 문화 시장 종합 법 집행 기관은 온라인 문화 시장의 법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중 랜덤"을 전면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한 하나의 오픈' 감독을 담당합니다. 온라인게임에 대한 수시점검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불만사항 및 신고 건수가 많은 온라인게임 운영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및 일일점검 빈도를 높여 감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조사와 처벌 결과는 적시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7) 지방 문화 행정 부서와 문화 시장 종합 법 집행 기관은 법에 따라 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한 신용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누구든지"의 원칙에 따라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온라인 게임 운영 단위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경고해야 합니다. 처벌 대상 등재'를 명시하고, 유관부서와 합동처벌을 실시해 불법·불법 온라인게임 운영업체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신용제약을 강화하고 있다. (18) 각급 문화 행정 부서와 문화 시장 종합 법 집행 기관은 해당 관할권 내 온라인 게임 운영 단위에 대한 지도, 서비스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 문화 행정 부서는 기업이 정책, 규정, 업무 표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지도해야 하며, 기업 콘텐츠 자체 검사, 운영 표준 등 관련 시스템의 구현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온라인 게임 운영 단위에 시기적절한 행정 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5. 불법적이고 위법한 운영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 및 처리 (19) 온라인게임 운영회사는 본 고시 (1), (2), (3)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승인번호를 취득하지 아니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게임에 대한 임시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현급 이상의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법집행기관이 게임을 조사하고 처벌합니다. 온라인 게임 관리', 온라인 게임 다운로드 제공, 전자상거래, 광고, 후원 등을 이용하여 그 밖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인터넷문화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조사 및 처벌을 받습니다. ". (20) 이 고시 (4)호에서 규정하는 온라인게임 가상화폐 발행업을 영위하는 온라인게임 운영업체는 「온라인게임 관리에 관한 임시법」 제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1조를 준수한다. 제22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온라인게임 관리에 관한 임시법"에 따라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법집행기관의 조사 및 처벌을 받는다.

(21) 온라인 게임 운영 기업이 본 고시 (5), (6), (7), (8) 항목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문화 행정 부서 또는 종합 법 집행 기관 문화시장 대행기관은 관리에 관한 임시법 제31조를 조사하고 처벌한다. (22) 온라인 게임 운영 기업이 본 고시 (9)항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 행정 부서 또는 문화 시장 종합 법 집행 기관의 조사 및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게임 관리에 관한 임시법" 제32조에 의거합니다. (23) 온라인 게임 운영 기업이 본 고시 (10)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 행정 부서 또는 문화 시장 종합 법 집행 기관의 조사 및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 게임 관리에 관한 임시법" 제30조에 의거합니다. (24) 온라인 게임 운영 기업이 본 고시 (11)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 행정 부서 또는 문화 시장 종합 법 집행 기관의 조사 및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게임 관리에 관한 임시법" 제34조에 의거합니다. (25) 온라인 게임 운영 기업이 본 고시 (13)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 행정 부서 또는 문화 시장 종합 법 집행 기관의 조사 및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게임 관리에 관한 임시법" 제31조에 의거합니다. (26) 온라인 게임 운영 단위가 본 고시 (12) 및 (14)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문화 행정 부서 또는 문화 시장의 종합 법 집행 기관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온라인게임 관리에 관한 경과법" 제15조 제3조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을 가할 예정입니다. 이 고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통지가 제공됩니다. 문화부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