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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허가는 요식행정행위인데, 요식행위란 무엇입니까?

요식행위는 법에 따라 일정한 형식을 취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성립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음 행위는 법정 요식행위다. 요식법행위: 법이 어떤 법률행위가 반드시 어떤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이런 법률행위를 요식법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이 요구하는 형식을 따라야 그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무릇 법률 규정이 없는 형식의 민사 행위는 무효이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법이 어떤 민사 법률 행위가 반드시 어떤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이런 민사 법률 행위를 요식 민사 행위라고 한다. 시민이나 법인이 민권이나 민사의무를 설립, 변경, 해지하는 것은 반드시 법적 요구의 형식을 따라야 그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무릇 법률 규정이 없는 형식의 민사 행위는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불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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