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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년 정책 해석

2020년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퇴직과 비슷한 삶을 미리 경험하게 되었는데, 많은 직원들이 갑자기 회사에 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느꼈다고 해서 아직도 일부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는 은퇴를 미루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50세 노후 생활이 정말 걱정될 테니 2020년 은퇴 연령 정책을 살펴보자.

퇴직 연기는 새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적자원부와 사회보장부는 몇 년 전부터 퇴직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법정 퇴직연령에 따라 향후 노동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출 압박도 커질 수 있어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민사회보장국에서는 퇴직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퇴직을 연기하는 것은 국민의 사활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퇴직 연기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점진적인 퇴직연기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2020년에 퇴직연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인적자원부와 사회보장부가 '13차 5개년 계획 개요'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퇴직연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당시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면 올해가 제도 도입의 마지막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퇴직연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우리나라 법정 퇴직연령은 다음과 같다.

1 , 남성의 정년은 60세, 여성의 정년은 50세, 여성 간부의 정년은 55세입니다.

2. 귀하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고온, 지하, 저온 등 특히 무거운 육체적 작업에 종사하거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

3. 완전히 실직한 경우, 남성은 5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인 경우 병원에서 인증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능력 45세 이상,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조기퇴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퇴직 연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인사부에서는 퇴직 연기가 불가피한 추세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는 퇴직 연기 정책이 조만간 내려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에서는 아직 은퇴 연기 계획을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정책은 수시로 공개될 예정이니, 공식 발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