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적 상해 기준
상해에 대한 사법적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은 다양한 상해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1차 상해로 조직 및 장기 구조에 경미한 손상을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경미한 기능 장애
2. 경미한 부상은 개인의 사지나 외모의 손상, 청각,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의 부분적 손상 또는 개인 건강에 중간 정도의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을 의미합니다. ;
3. 심각한 부상은 일반적으로 신체 장애, 기형,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심각한 부상을 포함하여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상을 의미합니다. 1단계와 심각한 부상 2단계입니다.
사법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법의학 감정 기관 및 사회 전문 사법 감정인은 사법 기관의 위탁을 받아 사안에 대한 사법 감정을 수행합니다. 위탁 요청
2. 수락. 위임장을 받은 후, 사법 감정 기관은 의뢰인의 위탁을 검토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감정의 경우, 감정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사회전문 법의학 감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감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동일한 감정 업무는 사회 전문 법의학 감정 자격을 가진 두 사람이 수행해야 합니다.
4. 보충감정, 사법감정기관이 의뢰를 받아 보충감정을 실시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의뢰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5. 사법 신원 확인 기관은 고객에게 원본 신원 확인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6. 평가 결론에 이의가 있고 평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타 사법 평가. 더 높은 자격을 갖춘 기관에 심사 평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7. 사법 평가 문서 발급, 사법 평가 감정인은 사회 전문 법의학 평가 작업을 완료한 후 사법 평가 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상해 감정을 신청할 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에게 감정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평가결과는 평가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법의학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 제12조
의뢰인이 감정을 위탁하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충분한 신원 확인 자료를 제공하고 신원 확인 자료의 진위성과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감식기관은 감식자료의 명칭, 종류, 수량, 성질, 보관상태, 수령시간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소송인은 감정자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본 총칙에서 언급된 “식별자료”라는 용어에는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시험물질, 비교검체물질 및 식별사항과 관련된 기타 식별물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