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신고 처리 방법에 관한 흑룡강 난방 관리 규정
먼저 가정용 난방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난방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흑룡강성 도시 난방 조례"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정용 난방 공급을 실시하는 사용자는 현재 난방 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난방 장치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난방 장치는 다음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둘째, 난방 중단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금. "흑룡강성 도시난방조례"
제35조는 "난방 사용을 중단하는 사용자는 난방시설 운영기본요금을 난방장치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난방시설 운영비의 부과기준은 시·현 인민정부가 정한다. “국가에서는 계량열공급에 대한 임시관리조치를 내렸는데, 이에 따라 난방비는 기본난방비와 계량열비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난방비는 난방요금의 30~60%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얼빈 시의 기본요금은 원래 20원이었는데 현재는 30원으로 인상됐다. 셋째, '흑룡강성 도시난방조례' 제35조에는 "아무도 난방중단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난방 사용 중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비가정용 난방 사용자
(2) 난방 시설의 보증 기간 내에 새로 지어진 건물
(3) 인접한 사용자의 열 안전과 실내 공공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협할 수 있는 기타 항목. "즉, 새 집은 첫해에 난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주변 이웃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난방을 중단하려면 주변 이웃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2011년 최신 "하얼빈 도시 난방 대책"에 따르면
제32조에 따르면 하얼빈의 더운 가구는 1층과 최상층 난방 중단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