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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재산제 시행절차

'프랑스 민법' 제14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산분리에 관한 판결은 집행 전에 제1심 법원 홀에 특별히 제작된 게시판에 공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인 또는 은행가인 경우 위의 통지는 남편의 주소지 상업법원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 집행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1987년 "필리핀 가족법"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결혼 재산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재산권 제도, 결혼 후 재산권 제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부별재산제도 또는 기타 재산제도 부부가 재산계약을 하지 않거나 선택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재산계약을 적용한다. 부부 사이의 재산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혼식 시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부는 부부 재산 계약 및 관련 재산이 결혼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에 따르면 결혼 내 재산분할을 공식화하는 방법은 관련 외국 규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더 완벽하고 등록 또는 심판 방법을 채택합니다. 즉, 혼인 내 재산분리 제도는 혼인등록부에 등록하거나, 법원의 법적 판결, 즉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전문기관에 신청한 후, 그 이후에 확립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또는 청문 혼인 내 별도재산제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 후, 등기 또는 판결이 이루어지며, 이는 공고일로부터 외부 세계에 대한 공표 및 신뢰도를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