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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가 구금에서 탈출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

구속된 범죄 용의자가 도주할 경우 공안기관은 도주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며, 체포가 필요한 경우 수배 명령을 내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정당성. 용의자의 도주는 가중범죄이다.

1. 구금된 범죄 피의자의 도주 처리 방법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구금된 범죄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공안기관은 도피자를 체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추적 및 처벌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체포해야 할 범죄피의자가 대규모인 경우 공안기관은 수배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추적하고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접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외 지역에서는 발부 결정 권한이 있는 상급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배명령의 배포 범위는 수배명령을 발행한 공안기관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수배인의 이름, 별명, 이전 이름, 별명,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출생지, 호적지, 거주지, 직업, 주민등록번호, 복장 및 신체적 특징, 억양, 행동습관, 수배자의 최근 사진, 지문 및 기타 물리적 증거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비밀로 해야 할 사항 외에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간략한 사건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도주완료의 기준은 무엇인가? 중국 형법계에서는 사법분야에서 주로 세 가지 견해를 논의하고 있다. 범죄목적의 실현. 완성범죄란 '가해자가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완성된 범죄행위'를 말한다고 여겨진다. 범죄목적의 실현은 범죄의 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범죄목적이 달성되면 범죄는 완성되고, 범죄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범죄의 미수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주장된다. (2) 범죄 결과 발생 이론. “행위가 가해자가 추구하는 범죄적 결과를 낳고, 행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면, 즉 행위의 논리적 결과가 발생하면 범죄는 완성된다”고 본다. 범죄결과의 발생 여부를 범죄완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미수. (3) 범죄의 모든 요소가 존재한다는 이론. 범죄의 완성이란 “행위자가 고의로 범한 범죄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한 특정 범죄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한 것, 즉 범죄의 완성된 형태”를 의미한다고 믿어진다. 범죄의 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면 범죄가 완성되고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주장됩니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구금 또는 강제구속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를 구치소로 이송하여 구금해야 합니다. 용의자가 도주하면 체포해야 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수배영장도 발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