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성 식수원 보호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식수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식수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중국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질 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수자원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며 실제 규정과 결합됩니다. 이 주의 조건에 따라 이 규정이 제정됩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의 식수원 보호 및 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식수원이란 도시 및 농촌의 물 공급에 사용되는 하천, 호수, 저수지, 연못, 수로, 우물(샘) 등 지표수원과 지하수원을 말한다. 제3조 향(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수자원 보호 계획,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 계획, 광물 자원 계획 및 생태 보호에 식수원 보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행정구역의 범위에 레드라인을 추가하고, 먹는물 공급원 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먹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합니다.
식수원 보호는 환경 목표 책임 시스템과 평가 메커니즘을 구현합니다. 식수원 보호는 향(진)급 이상 인민 정부와 그 책임자의 환경 보호, 감독 및 관리 목표에 대한 평가 및 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식수 프로젝트의 건설,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집중형 물 공급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물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식수원 조성과 식수원 프로젝트 건설을 책임지고 식수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수원 보호구역 분할 계획 및 환경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식수원 오염방지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 및 개혁, 재정,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보건 및 가족 계획, 도시 관리, 농업, 임업, 교통, 공안 및 기타 관련 부서 수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식수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를 보호합니다. 제6조 촌(주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향(진) 인민정부와 가도 사무소가 식수원 보호 관련 업무를 완료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2장 식수원 결정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제사회 발전 수요와 수자원 개발 및 이용 현황에 근거하여 식수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식수 확보를 우선시하는 요구에 따라. 제8조 먹는물원의 확정은 물기능구역 및 물환경 기능구역과 연계되어야 하며, 국가의 관련 수량, 수질 기준 및 규제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현급 이상 도시의 식수원은 구, 자치주, 현(시, 구)으로 구분된 도시 인민정부의 물 행정 부서가 개발 및 개혁과 관련하여 결정한다. 환경 보호, 토지 및 자원,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보건 및 가족 계획, 교통 및 기타 부서는 과학적인 시연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성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 구역을 넘나드는 경우 관련 인민 정부는 협의 후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가 실패할 경우 성 인민 정부의 수자원 행정 부서에 함께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발 개혁, 환경 보호, 토지 및 자원, 주택 및 도시-농촌 개발, 건강 및 가족 계획, 교통 및 기타 동급 부서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성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향(진)과 촌의 식수원은 지방 향(진)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현(시, 구)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긴급 예비수원을 확정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긴급 가정용수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조건이 허락하는 지역에서는 두 번째 수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수질이 좋고 수량이 안정적인 중대형 저수지, 하천, 호수 등을 비축 식수로 사용해야 한다. 소스. 제11조 현급 이상 도시의 식수원, 비상보급수원, 2차 수원지의 목록은 성 인민정부가 공포한다.
향(진), 촌의 식수원 목록은 현(시, 구) 인민정부가 공표한다. 제12조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국가 및 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식수원 보호구역의 경계 제13조: 식수원지의 취수구 주변 일정 범위의 수역과 토지를 식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비보호구역보다 엄격한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하천, 호수, 저수지 등 지표수 먹는물 공급원 보호구역은 1차 보호구역과 2차 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취수구 주변 핵심구역은 1차 보호구역이다. 지역으로, 1차 보호지역 밖의 일정 지역은 2차 보호지역입니다. 필요한 경우 먹는물 보호구역 외 일정 구역을 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식수원 보호구역의 범위는 확정된 식수원 지역의 지리적 위치, 지질 특성, 물 수요, 환경 조건 및 기타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국가 식수원 보호구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식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 요구 사항을 구분하는 기술 사양이 필요합니다.
식수원 보호구역의 경계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지역 단위 및 마을(주민) 대표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긴급 예비 식수원의 보호 범위는 실제 상황과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