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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법은 어떤 기본 제도를 마련하고 있나요?

(1) 환경 계획 시스템. 환경계획이란 환경, 사회, 경제의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사회-경제-환경'을 복합생태계로 간주하고, 사회경제법칙, 생태학법칙에 기초하여 그 발전과 변화추이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합리적인 배치.

(2)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제안된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예방 및 통제 대책과 대책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프로젝트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기초.

(3) "세 가지 동시성" 시스템. 3개 동시성 제도는 건설사업에 필요한 환경보호시설을 본사업과 동시에 설계, 건설, 운영해야 한다는 환경법률제도를 말한다.

(4)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시스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는 국가환경관리청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오염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5) 오염물질 배출 신고 및 등록 시스템. 오염물질 배출신고등록제도는 오염물질이 법적 규정에 따라 오염원이 있는 곳의 환경보호행정부서에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예방상황을 신고하고, 환경관리부서가 상황을 검토·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6) 환경 보호 라이센스 시스템. 환경보호 면허제도는 환경에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활동을 하기 전에 관련 관리기관에 신청하고,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일련의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말한다. 활동은 라이센스 조항에 따라 구현될 수 있습니다.

(7) 시간 제한이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 한시적 처리 제도란 심각한 오염원을 처리 목표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법정 국가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하고 완료하도록 하는 일련의 법적 시스템 조치를 의미합니다.

(8) 환경 표준 시스템. 환경표준제도는 국가가 환경질을 보호하고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각종 환경기술기준을 제정·시행하는 법적 제도이다.

(9) 긴급 상황이나 사고에 대한 응급 조치 시스템. 긴급상황이나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해당 관할권 내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채택하는 비교적 완전한 일련의 강제적 행정조치 및 규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