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고 출산 보험 규정
현재 내몽골 출산휴가는 158일이다. 내몽고 출산보험 규정에 따르면 출산수당은 출산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158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제12기 내몽고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내몽골자치구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개정안이 심의, 승인되었다. ). 새로운 "규정"은 부부가 두 자녀를 가질 것을 명확하게 권장합니다. 인구가 1천만 명 미만인 기타 소수 민족 시민에 대한 출산 정책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삭제하고 다우르(Daur), 에웬키(Ewenki) 시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 그리고 Oroqen 종족은 다산을 원합니다.
개정된 '규정'은 만기결혼 및 만기출산휴가를 폐지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는 60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규정한 출산 휴가 외에 25일의 육아 휴가를 제공하고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혜택 및 기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몽골자치구의 출산보험 시범조치 공표에 관한 통지(Neiren Shefa [2010] No. 32)
제14조 출산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의료비. 여성직원이 임신, 출산, 임신 및 출산 중 임신중절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입니다.
(2) 출산 수당. 여성직원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수당은 소속된 단위의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의 출산휴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출산수당이 개인 급여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그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3) 일회성 출산 영양 보조금. 전년도 해당 협력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조정 지역 인민 정부가 결정합니다.
(4) 가족 계획 수술 비용. 자궁내장치 삽입 또는 제거, 낙태, 유도분만, 가족계획에 따른 불임수술, 재관통술 등으로 인해 직원에게 발생한 의료비를 포함합니다.
(5) 남성 직원에 대한 휴일 수당. 남성 피보험자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은 소속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의 휴가 기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본 조에서 정한 출산보험급여항목 중 (1), (2), (4)호를 제외한 지급대상은 (3), (5)호 및 출산수당이다. 행정기관의 경우 납부방법은 해당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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