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조정
국가가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려는 이유는 국내 철강 산업의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달성하고 일부 낙후된 철강 생산 능력을 제거하며 우리나라 자원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철강산업 전체는 현재 과잉경쟁 상태에 있으며, 철강산업 전체의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철강업체도 있다. 현재 국내 자원환경상 철강산업은 매년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기타 오염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20년에 제시한 탄소중립 및 탄소피크 목표를 이에 맞춰 확실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철강산업 전반에 대한 조정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국내 철강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저가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고급 철강 제조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해당 기술 생산 능력이 부족하므로 현재 해당 산업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일부 낙후된 생산 능력과 자원 활용률이 낮은 일부 기업을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현행 관세제도를 통해 전체 철강산업을 규제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 일부 낙후된 철강산업의 이익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강제로 변환하고 업그레이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발전 시스템 전체에 있어서는 산업 전체를 고품질 발전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현재 산업 전체를 저탄소 환경의 맥락에서 일부 예를 들어, 철강 산업과 일부 에너지 및 발전 산업은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산업 변혁을 달성해야 합니다. 전체 국제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