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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상 감정 기준 보상

신체가 경미한 상해로 인해 일부 조직이나 장기 구조에 경미한 손상이나 일시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의료비 배상은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는 치료로 인한 모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착공비 계산은 피해자의 소득 상황에 근거한다. 피해자가 고정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측정될 것이다. 고정 수입이 없을 경우 현지 법원이 위치한 지역 유사 업계의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유사한 기준도 채택될 것이다.

간호비의 경우, 간병인이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용은 오근무비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소득이나 고용 간병인이 없다면 간병인비는 현지 간병인의 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영양비는 의사가 발급한 의료증명서에 따라 피해자가 회복 기간 동안 필요한 영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보상은 실제 발생한 교통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의료나 상해 처리로 인한 합리적인 교통비를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경미상배상기준은 실질적 손실과 필요한 지출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제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생활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